Canada

[스크랩] PR 여권 , PM 여권 의 차이점 ... 옮김...

Kichang Choi 2008. 4. 1. 11:17

   

이민 여권이란 무엇인가 ? 

 

이민을 진행하시는 가장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거주(PR) 여권 과 일반 (PM) 여권 에 대한 사항입니다. 

가장 많이 문의 하신 부분을 중심으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이민여권은 해외이주신고를 하게 되면 결과물로써 받는 서류 입니다. 
현재 내국인들이 사용하는 여권은 여권분류에 P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권이 PR 여권으로 바뀌는 작업이 해외이주신고입니다. 

해외이주신고는 외교통상부에 주한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PR letter(여권 제출 요구서) 를 발급을 받아야 수속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신고를 한다는 의미는 한국정부에 해외이주자로 등록을 하시는 절차입니다. 

이절차를 하시므로써, 해외이주자만이 가능한 해외송금이나 병무 의무 사항 연장, 양도세 혜택 등 조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는 영주권 발급을 위해서는 여권 제출을 요청할 시, 거주 여권(이민여권, PR여권) 이나 일반여권(PM여권)등 신청자의 사정에 따라서 선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민신청을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거주 여권이 유리할 수 있으며, 어떤 경우는 일반 여권이 유리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거주 여권으로 전환을 하시면 주민등록말소(주민등록증 반납) 되며, 신용카드 사용 일부 제한 (카드사 마다 좀 다름),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등에서 제외 대상이 됩니다.

 
(단, 한국 내 캐나다 영주권자로써 장기 체류 할 경우 거소 신고를 하시게 되면, 위의 사항도 문제없이 해결이 됩니다. ) 

 

그럼, 거주(PR여권) 이 가지는 혜택은 : 해외로 자금 송금이 무제한으로 자유롭습니다. 단, 자금 출처 인증이 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보유기간 3년이 되지 않은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이민으로 인한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예비군훈련과 민방위 훈련이 부과되지 않으며, 국민연금 경우는  10년이내 적립하고 이민을 갈 시에는 일시불 또는 분할로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내의 국민연금으로 전환해서 65세 이후에 캐나다에서 한국에서 납입하신 국민연금을 합산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국민연금 상호 인정 협정에 의해), 또한 전세대가 해외이주를 하는 목적이면 병역의무 대상 남자에게는 병역에 연장,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PR여권을 가지고 출국 시에 1달 이후에 해당 동사무소로 통보 되어서, 주민등록 말소(즉, 해외이주거주자로 등록) 됩니다. 그래서 당장 주민등록 말소를 하지 않으실 분들은 거주(PR) 여권을 해당 발급 기관에 영치하고, 단수여권을 발급 받아서 출국하시면 됩니다. 


일반(PM)여권으로 영주권 취득 시, 이주자로서의 송금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 일반 관광객이 송금하거나 환전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양도세 면제 혜택, 병역 연장, 면제 혜택등 해외이주자로써의 조치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PM) 여권인 경우는 캐나다에서는 영주권자이지만, 한국내에서는 또한 내국인이 되므로, 현재의 신분과 상황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주(PR) 여권을 선택을 하실는지, 일반(PM) 여권을 선택하실지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으며, 일반(PM) 여권으로 영주권 취득을 하신 후에 이민(PR) 여권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 옮김.....

 

*해외이주자는 외교통상부 재외국민 영사국 민원창구(T 720-2727-8)에 해외이주신고를 해야하며

신고에관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해외이주신고서 (소정양식) 1부.
(2) 이주허가통지서 원본 1부.
(3) 호적등본 (최근 3개월내 발급) 1통.
(4)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내 발급) 1통
* 18세이상 30세이하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단, 미필자는 병적증명서)

(5) 사업계획서(투자 또는 사업이주의 경우) 1부
(6) 해외이주동의서 1부
* 20세미만인 자가 단독으로 이주시 인감증명이 첨부된 부모
   (부모가 없는 경우 후견인)의 이주동의서

*재외국민이주과는 이주 신청자에게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3부를 발급한다.

(1) 동(읍·면)사무소 제출용 1부
(2) 병무청 제출용 1부(18세이상 30세이하 병역미필자)
(3) 해외이주비 환전용 1부 


*이주신고자는 동(면,읍)사무소에 신고 정차를 마친다.

(1) 해외이주신고확인서(동사무소 제출용)를 제출하고 국외이주 신고필증,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2) 병역을 필한 자(18세-30세이하)의 경우는 국외여행 신고확인서 또는 병역 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한  다.

* 단, 병역미필자(18세-30세이하)는 본적지 병무청에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병무청 제출용)
를 제출하고 국외여행허가서를 발급 받아야 함.

(3) 이주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거주지 동(읍,면)사무소에 반납한다.

*이주신청자는 관할 세무서에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동,읍,면사무소 제출용 복사본)을 제출하고

  국세완납 증명서를 발급 받는다.


*이주신청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외교통상부 여권과에서 거주여권(PR여권)을 발급받는다.

(1) 여권발급신청서(소정양식) 1부
(2) 국외이주 신고필증 1부
(3)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각1부
(4) 국외여행허가서 또는 국외여행신고 확인서 1부
(5) 해외이주신고확인서(거주여권발급용) 1부 <여권과에 문의 확인>
(6) 호적등본(최근 3개월내 발급) 1부 (국제결혼자의 경우 : 제적등본과 호적등본 각 1부) 

출처 : 캐나다이민희망자모임
글쓴이 : 백구 원글보기
메모 : PM? / PR?